송옥주 의원 “환경부, 알면서도 방치” 의혹 제기

[환경일보]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 토사, 불연물 등 타지 않는 폐기물이 반입되는 것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소각시설 최적운영을 위해 불연물을 선별처리 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소각시설 반입 폐기물에는 토사나 불연물이 상당수 섞여 있다. 반입된 토사는 매립장 복토재 등으로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소각로에 투입돼 다이옥신, 중금속 등과 함께 섞여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보내지고 있다. 그 결과 매립장 내 토양오염 및 침출수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소각업계는 불연물이 다수 유입되면 불완전 연소로 인해 대기 중 다이옥신 배출 가능성도 더 커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소각장에서 다이옥신, 중금속 등과 섞인 토양을 매립하면서 토양오염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환경일보DB>

송옥주 의원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폐기물이 소각시설에 반입된 양은 1004만톤이고 소각잔재물 발생량은 약 404만톤(40.2%)인데, 이 중 재활용이 가능한 토사 등의 양이 약 148만톤(14.7%)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소각하기 전에 사전 선별하면 자원낭비를 막고 동시에 환경오염도 저감할 수 있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배재근 교수는 “현행법상 모든 폐기물을 재위탁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각로에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모두 강제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각시설에 반입된 폐기물 중 토사나 불연물을 선별해 매립장 복토재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각업계와 매립업계 등의 고민거리인 불필요한 소각잔재물의 대량 배출, 소각시설 수명단축, 전국 지정폐기물 매립장 잔여매립양 부족,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최소배출 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원재활용 측면과 유해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많은 매립장이 3년 내 포화상태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신규 매립장 조성이 필요한 상황인데,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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