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환 도의원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시환 의원

[경상북도의회=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시환 의원(칠곡, 더불어민주당, 건설소방위원회)은 경상북도 제303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내에서 발생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자에 신고포상금 및 포상물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관한 신고는 전국민이 가능토록 하고, 포상금 수혜자는 경북도민으로 불법행위를 목격 후 48시간 이내 신고한 자로 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업무를 소방서장뿐만 아니라 소방본부장도 가능토록 신고서 접수·포상금 지급 처리기관을 확대하고,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자발적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을 1인 월간 50만원, 연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를 포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업장)하여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을 확대(안 별표 1 제2호)했다.

김시환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자가 경북도민으로 제한되고 포상금액이 낮아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과 신고가 저조하며 충북 제천 화재사고와 유사한 다중이용업소가 빠져 있었다”며, “개정안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주소지 제한 해제, 불법행위 신고 업무처리자를 소방서장 등으로 확대, 포상금액 상향 조정,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확대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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