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완료 중·소규모 농가에 측량수수료·건축설계비 등 최대 100만원 지원

하동군청

[하동=환경일보] 강위채 기자 = 경상남도 하동군은 축산농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참여를 유도하고자 축사 적법화 비용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하동군은 3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한우·젖소 10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가금류 1만수 미만 소·중규모 농가 중 연차적으로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에 대해 측량수수료·건축설계비 등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축사 양성화 허가를 받은 농가는 허가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가축분뇨배출 사용승인 또는 건축물 준공을 받은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사업 서류를 작성해 읍면사무소 등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적법화 연장 신청을 위해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신고서를 제출한 농가 중 아직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는 오는 27일까지 군에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농가별로 최대 1년에서 6개월까지 연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동군은 적법화를 추진 중인 농가에 대해 건축사무소를 통해 이행계획서를 접수할 계획이고, 그 외 농가는 측량성과도 또는 측량을 하겠다는 계약서를 첨부하면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제출을 당부했다.

한편 하동군 관계자는 “건축물·분뇨배출 등 분야별로 해당 부서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농가의 개별상담 및 인허가 절차 안내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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