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다량배출업소 등 91곳 단속, 위반사업장 18곳(19.8%) 적발

[경남=환경일보] 강위채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지난 7월30일부터 8월22일까지 약 한 달여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91곳에 대해 관련 지자체와 합동으로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부산‧울산‧경남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부산‧경남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사하구, 김해시, 양산시, 한국환경공단 등 7개 기관이 점검에 참여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91곳에 대해 관련 지자체와 합동으로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국지 순환(해륙풍)에 의한 대기정체 조건에서 광화학반응에 의한 2차 미세먼지 생성이 원인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안가에서 하루를 주기로 지표면의 기온 차에 의해 발생하는 국지풍(주간-해풍, 야간-육풍), 화학반응 물질이 빛을 흡수했을 때 그 빛의 에너지에 의해 일어나는 화학반응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 미세먼지 전구물질을 배출하는 화학물질 저장시설, 냉각탑, 도장시설 및 각종 배출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전구물질 배출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대기오염물질들이 대기 중에서 일련의 화학적 과정을 거쳐 부차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이 생성되는 경우에, 이 화학반응에 관여한 1차 대기오염물질 결과, 91개 사업장 중 환경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18곳을 적발해 위반율이 19.8%를 기록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9건), 배출시설 신고 의무 불이행(2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3건), 폐기물보관기준 위반 등 기타 환경기준 위반(4건) 등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련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방지시설 미가동 등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한편 성수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환경 현안”이라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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