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비용, 전체 예산의 17% 불과… 공무원시험 비해 9배 비싸

[환경일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료가 공무원시험에 비해 쵣애 9배에 달할 정도로 비싸지만, 보안을 이유로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시험 응시자 수는 줄었지만 반대로 관련 예산은 증가해 제도 운영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11월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도 남지 않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 관리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처음 응시료를 받았던 1994년의 1만2000원에서 2017년에는 4만7000원으로 3.9배 올랐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 물가감시센터(공동위원장 김천주·김연화)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국가공무원시험 응시료를 비교하여 가격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예산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보안업무 수행 내역 노출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사업 규모가 380억원이나 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세부적인 내역이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예·결산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수능 출제 비용은 평균 65억원으로 수능 예산 380억원의 17%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한 수능 출제 응시인원이 매년 감소해 2014년에 비해 2018년 응시인원은 9.6% 줄었으나 관련 사업비 지출은 큰 변동이 없었다.

반면 예산은 2012년 대비 2016년 16.8%로 크게 늘었고 2017년에는 결산이 예산보다 14억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시험의 응시료 비중은 15.7%에 불과한 반면, 수능은 74.4%에 달한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기출문제 무단사용 20년간 묵인

국가공무원 시험은 국가단위 시험으로 ‘응시 수수료 책정 과정에서 시험 시행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고려하고, 공공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의 결정)의 근거를 적용해 응시수수료가 저렴하다.

그러나 유사한 국가 단위 시험인 수능시험은 전혀 다르다. 국가공무원시험 응시료는 9급 5000원, 7급 7000원, 5급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경우는 1만원인데 비해 수능 응시료의 경우 4개 영역 3만7000원, 5개 영역 4만2000원, 6개 영역 4만7000원으로 국가 공무원 시험에 비해 최소 3.7배에서 최대 9배 비싸다.

또한 국가공무원 시험의 경우 예산액 중 응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7% 수준인 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응시수수료가 74.4%(2013년 기준)를 차지해, 국가공무원 시험에 비해 수능시험을 관리하는 평가원이 과다한 응시료 책정으로 수험생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능 기출문제 저작권은 평가원이 가지고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허락 없이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출문제를 문제집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출판사들이 낸 저작권료는 현재까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2014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응시자가 늘었다며 응시료를 일괄적으로 1000원씩 낮췄다.

한국사와 달리 수능은 대다수 수험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필수적으로 치러야 한다는 점과 국가 공무원 시험보다 응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응시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평가원은 기출문제에 대한 출판 업체들의 무단 사용을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해 20여년 간 침묵해왔다”며 “수험생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저작권을 통한 수익창출을 모색하고 예산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수능 응시자와 학부모들이 납득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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