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세무직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9월부터 배치

[부산=환경일보] 문정희 기자 = 부산시는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9월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8년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돼 자율배치에서 의무배치로 바뀜에 따라,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세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세무직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법무담당관실(8층)에 지정·배치했으며, 이는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담당관실에 배치·운용하는 것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며,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돼 권리 보호 요청이 있으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하며, 이 외에 납세자의 권리 보호 활동으로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부산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행정계약→법무→납세자보호관)에 있는 신청 서식을 작성해 부산시청 법무담당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2018년 5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조례 제·개정이 완료된 자치단체는 158개(65%), 인력배치는 44개(18.1%)이고, 부산시 구․군의 경우 2018년 8월말 기준으로 15개 구․군이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현재까지 4개 구(영도, 해운대, 연제, 사상)가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운영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는 시민들께서는 납세자보호관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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