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외 2건 발의

[환경일보] 불법 몰카의 재유포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필요한 비용을 성폭력 범죄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성폭력 범죄는 현행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2007년 전체 성폭력 범죄의 3.9%(564건)에서 2016년 17.9%(5,249건)로 급격히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은 11일, 디지털성폭력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성폭력방지법, 정보통신망법 등 불법 몰카 근절을 위한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촬영과 유포로 각각 구분하고, 유포의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재유포할 경우 50% 가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디지털성폭력의 특성상 유포의 처벌과 관련해 최초 영상물 유포자가 처벌받은 후에도 최초 촬영자가 파일을 계속 소지하고 있다가 다시 유포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초 촬영자 외에도 누구든지 소지하고 있던 파일을 다시 유포할 수 있다. 이에 피해자는 당장 가해자가 처벌된다고 해도 평생 재유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위험성은 디지털 성폭력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것으로,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 다시 유포하는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유포와 별도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서는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성폭력범죄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몰카의 촬영과 유포로 각각 구분하고, 유포의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재유포할 경우 가중처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 개정으로 9월14일부터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면서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 역시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과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책임이 성폭력범죄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유포 및 제3자에 의한 재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 책임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을 차단·관리하는 등 불법촬영물 피해자 보호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고용진 의원은 지난 6월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고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불법영상물 범죄와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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