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환경부, 예방보다 피해 지원만, 사후약방문식 땜질 처방”

[환경일보] 최근 서울 금천구 가산동, 노원구 월계‧상계동,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연달아 싱크홀(지반침하)이 발생한 가운데, 하수관로 누수 등으로 인한 전국 싱크홀 발생 건수가 4년간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수관로 누수로 인한 싱크홀 발생 건수는 2012년 10건, 2013년 15건, 2014년 59건, 2015년 151건, 2016년 23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싱크홀 발생건수가 225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2012년과 비교하면 22.5배 증가한 수치다. 2018년에도 상반기에만 125건 발생했고 최근 6년간 총 823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2.0%(428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경기도 14.5%(119건) ▷충북 7.9%(65건) ▷대전 5.6%(46건) ▷광주 5.2%(43건) ▷경남 3.0%(25건) ▷부산 2.8%(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싱크홀 발생 중 735건의 경우 하수관로에서 1m도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89.3%에 달하는 수치다.

전체 싱크홀의 89.3%가 하수관로에서 1m도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서 발생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 2회에 걸쳐 ‘하수관로 기인 지반침하(싱크홀)’ 자료를 취합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하수관로 누수 발생 원인을 유형별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하수도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자체가 하수도 설치‧관리와 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의 책무를 지니고 있으나, 환경부가 싱크홀 예방보다는 피해 지원에만 신경 쓰고 있어 ‘사후약방문식 땜질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 의원은 “싱크홀은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만큼 환경부 차원의 세부 유형 분석과 그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환경부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싱크홀 예방에 앞장서야 하며, 노후 하수관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및 보급‧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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