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위장전입 업체 수주기회 박탈

[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이 부실·위장 전입한 건설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위장전입 건설업체는 서류상으로만 관내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실질적인 영업은 관외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등록하여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박탈해 왔다.

이에 건실한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입찰 기회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1월 말까지 관내 전문건설업체 101개 업체에 대해 불시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공정한 질서 확립, 건설업체들의 위장전입과 하도급 업체의 부실 확대등을 막기 위해서다.

전화의 착신 및 대표 전화번호 공시, 직원등의 상주여부, 인터넷의 설치와 최소한의 사무실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거용건물과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절한 건물은 불인정한다.

위장전입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의심업체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건실한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불법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건설시장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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