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

[의성=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의성군은 오는 15일부터 10월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대상은 수확기를 맞은 도토리·밤 등 수실류와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산림 내 불법취사 및 쓰레기 투기행위 등이다.

의성군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하여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및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성군 관계자는 “타인의 산에 도토리·밤, 버섯 등을 채취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올바른 산림이용으로 소중한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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