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판’용 온라인몰 100만원 판매 시, 성과급 1천원에 불과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임직원들에게 추석 선물세트 판매를 강요해 논란에 휩싸인 사조그룹이 직원들을 상대로 ‘피라미드식 영업’을 자행하고 터무니없이 적은 성과급을 지급해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사조그룹의 임직원 대상 선물세트 판매 할당량은 과장급 2000만원, 대리급 1500만원에 달해 설날과 추석 등 연 2회 사판이 진행될 경우 사실상 연봉과 비슷한 수준의 판매를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최근 한 매체가 입수한 2017년 사조그룹 전 계열사 대상 내부 공문에 따르면, 직영 온라인몰인 ‘사조몰’ 구매촉진 캠페인 참여에 따른 성과급은 누적 구매액에 비례한 ‘적립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선물세트 100만원 어치 판매 시 직원에게 주어지는 성과급은 1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6~8월까지 3개월 동안, 한 달에 임직원 한 사람당 사조몰에서 최소 2만원 이상 구매를 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임직원은 6~7월 두 달 동안 한 사람당 50명을 ‘사조몰’에 가입시켜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목표를 달성하면 구매액의 일정부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포인트 제도가 있으나 포인트는 한 번에 10%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성과급을 포인트로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 현금으로 환급 받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직원들이 어렵게 추천인수 50명을 채워도 주어지는 것은 포인트 성과급과 임직원 공통 혜택이었다. 이에 기존 20%인 직원 할인율을 25%로 올려주고, 무료배송 쿠폰 3장을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몰 성과급이 직영몰 포인트와 할인율 상향인 이유는 결국 전사적 사판 목표 총액을 채우기 위해서다.

보도에 따르면 피라미드식 영업을 견디다 못해 퇴사한 제보자는 “추석 선물세트 전단지(카탈로그) 가격에서 임직원들은 판매를 위해 재량으로 10~50% 추가 할인을 할 수 있다. 직원 할인율 25%가 최대인데 거기 맞춰서 팔면 마트 판매가보다 비싸다. 미안해서 (지인들한테) 어떻게 사달라고 하나. 그런데 50% 할인해서 팔면 100만원 어치 팔아봐야 1000원 받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성과급이 지급되지만 제보자는 “인사평가에 ‘사판내역’이 반영돼 임직원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사내 판매를 자행할 수 밖에 없고 근속 년수가 2년이 채 안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조그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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