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2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 혹서기 등 특정 기간에는 누진제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도 마련될 방침이다.

12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어 혹서기 등 특정한 시기에는 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심 의원은 "비록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한 누진제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전력의 원가와 그 산정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모든 국민이 이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전기요금에 대한 간접적인 시민사회의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이에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2단계로 간소화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혹서기 등 특정 기간에는 누진제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의 원가 및 그 산정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재경, 김진태, 박성중, 박인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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