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적용되는 자진신고 건수 증가, 적발건수는 정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올해 7월까지 우리나라 여행객이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해 반입한 휴대품 규모가 1369억6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초과 반입 규모는 1743억6000만원으로 올해도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면세한도 초과 반입 규모’ 자료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반입 규모는 2014년 1163억300만원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자진신고하면 15만원 한도로 세액의 50%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자진신고 금액은 해마다 2015년 872억원에서 2017년 1455억원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올해 7월까지의 자진신고 규모도 1195억8000만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미신고 적발 금액은 2015년 325억원에서 2017년 288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 미신고 적발 규모는 174억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건수 역시 자진신고는 2015년 9만7000건에서 2017년 15만건으로 크게 늘었으나 미신고 적발은 2015년 5만4000건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최근 5년간 휴대품 과세통관 품목별 순위 및 과세가격(건수 기준)’ 자료를 보면 명품핸드백이 5년 내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핸드백에 부과된 과세가격금액은 1000억원을 넘었으며 올해 역시 작년보다 큰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까지는 주류가 품목별 과세가격 2위였으나 지난해부터는 명품시계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강병원 의원은 “면세한도 초과분에 대한 자진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데에는 자진신고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진신고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미신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부당한 관세포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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