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을 부담

[안동=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안동시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2018년도 9월 납기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의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144억3천만 원으로 이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 등이 주요 증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분은 필지별 토지를 합산해 9월에, 주택분은 본세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납세편의를 위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농협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오는 9월 30일 일요일이므로 10월 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납기 마감일까지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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