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국유림관리사무소

[평창=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원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가을철 등산객이 많아지고, 추석명절을 맞아 성묘객의 편의를 위하여 국유임도를 개방한 점을 고려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도토리, 버섯, 산약초, 잣, 등) 채취행위와 산림 내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고 가을철 산불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주요 취약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담당공무원 및 보호지원단을 활용하여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자는 「산림보호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산림관계법 벌칙조항에 의거 수백만원의 과태료, 벌금·징역형의 처벌 및 사건처리를 받게 된다.

관리소 관계자는 “가을 단풍철 등 행락철을 맞이하여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 등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할 것을 부탁하고, 국민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산림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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