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련 세무상담 및 고충민원 처리 등

[양산=환경일보] 최창렬 기자 = 양산시는 지난 10일부터 지방세관련 세무상담과 고충민원 등의 처리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산시청

이를 위해 지난 4월 ‘양산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공보관실로 지정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업무는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상담 및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나 체납처분시 발생한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그리고 납부기한의 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양산시 공보관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통한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세 부과나 징수 과정에서 고충이 생기면 언제든지 공보관실의 납세자보호관에게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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