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ATM 기기에서 납부 가능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9월에 주택과 토지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납부기간(9월 16일부터 10월 1일)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9월16일부터 10월1일(공휴일인 9월 30일의 다음날)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는 것이다. 10월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분납 기한을 월말로 조정했다.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인 점과 달라 착오로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므로,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했다.

납세자들은 추석 연휴 중 고향이나 여행지에서도 간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씨디/에이티엠(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납부를 당부드린다”라며 “행안부는 위택스 기능 향상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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