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연휴 과대포장·환경오염은 함께 노력해야 개선

매년 설이나 추석 명절 연휴 때마다 반복되는 환경부 업무 두 가지는 과대포장과 환경오염행위 단속이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비자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실시하는데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자체들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과도한 횟수의 포장, 제품 크기 대비 지나친 제품 포장에 대해 검사한다.

명절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설 명절 기간 지자체들은 포장기준 위반 49개 제품에 대해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런데 대형 도매 시장에서는 고급선물용 사과나 배 등에 상품 가치를 높여 보이게 하려는 과대포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단속도 해당 지역에서 판매하는 경우 형식적 점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소비자들의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연휴기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한 환경오염행위 또한,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오염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진행한다.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을 동원해 전국 3,6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880곳의 환경기초시설과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 등을 감시 단속한다.

먼저, 사전 홍보․계도와 현지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 화학물질 취급 업체 등 약 3,600곳의 취약업소에 대해 감시활동이 강화되고 약 880곳의 환경기초시설을 현장 점검한다.

연휴 기간 중에는 상황실 운영, 공단주변이나 하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으로 사고에 대비한다.

연휴 이후에는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철저한 감시와 단속도 필요하지만, 기업 활동이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친환경기업문화가 정착되도록 정부와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