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민원 증가 따라 구군과 합동 단속 실시

[울산=환경일보] 오부묵 기자 = 울산시는 구‧군과 함께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공단지역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위반사업장 8곳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저기압,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동구, 북구지역 등을 중심으로 악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됐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사업장 22곳을 단속하고, 악취시료 31건을 포집,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위반사업장 8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5곳 △부식·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방치한 3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악취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훼손·방치여부 등으로 지난 2017년말 구축한 대기·악취 배출원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악취 유발 의심사업장 위주로 주간 및 야간에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단속결과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5곳은 해당 구·군에 통보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했다.

또 부식·마모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도록 배출시설(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3곳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악취는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감각공해로 앞으로도 악취 유발 의심사업장 위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향후 상습 고질적 악취 민원 유발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6억 2300만 원을 투자해 10월 중으로 ‘실시간 유해대기 측정 시스템’을 운영 예정이며, 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울산지역 대기·악취 배출원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이루어져 울산시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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