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관점 아닌 동물 관점에서 고통이 기준

[환경일보] ‘개 전기도살 무죄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13일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급심에서는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파기 환송함으로써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게 됐다.

‘개 전기도살 무죄사건’은 인천의 개 농장주인 A씨가 수년에 걸쳐 수십 마리의 개를 전기로 도살해 식용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거나 “동물보호법은 소유자가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동물보호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동물별 특성에 따라 해당 동물에게 주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을 고려해 판단돼야 한다”며 인간의 관점이 아닌 동물의 입장에서 받는 고통이 기준이어야 한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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