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자동차 22,666대

[안동=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안동시는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시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 자동차 22,666대에 대해 9억6천7백만 원을 부과 고지하고, 아울러 체납분에 대해서도 독촉분고지서를 발부해 징수하기로 했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난 상반기 사용기간을 계산해 후납제로 2018년 9월에 부과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성해 대기환경개선사업비,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등에 이용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부과감면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의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 자동차 및 유로5․유로6 경유차 또한 부과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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