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의원 주최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 열려
복합재질 포장재, 분담금 부족 등으로 제도 개선 필요

[환경일보] 포장재 EPR제도의 개선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원순환정책 토론회가 9월1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 박응렬 본부장이 ‘포장재 EPR제도의 성과 및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가천대학교 민달기 교수가 ‘포장재 EPR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는, 생산자에게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과해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분담금을 증액했다.

또한 지속적인 품목 확대와 신규 의무생산자 발굴 노력으로 재활용사업자 1개소 당 의무생산자 업체가 2003년 6.6개에서 2016년 11.2개로 69.7% 증가했다.

재활용량도 증가해 2002년 예치금 제도 운영 시 58만3000톤에 불과했으나 2016년 기준 131만4000톤으로 무려 125.4%(73만1000톤) 증가했다.

EPR 시행 14년간 총 1988만2000톤을 재활용하고 이에 따른 매립비용 절감으로 9조9594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아울러 675만9000톤의 CO₂를 저감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환경공단 박응렬 본부장은 “EPR제도는 생산자가 재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원순환정책 토론회가 9월1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상돈 의원 주최로 열린다.

정부, 기업, 소비자 함께 바꿔야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소비패텬 역시 변화하면서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재활용은 가능하지만 EPR품목에서 제외된 포장재들이 출현했으며, 분담금이 전체 재활용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해지는 등 한계도 드러냈다.

특히 올해 들어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 등을 겪으면서 정부는 페트병을 재활용이 쉽도록 투명하게 바꾸도록 권고했고 내년부터는 PVC나 유색 페트병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포장재에 부과된 일률적이지 않은 간접세를 원료세로 통합관리 하는 방안, 재활용보조금에 대한 개편문제, 재활용 가능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 및 등급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발제자인 가천대학교 민달기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생활계 재활용성 폐기물의 수거/선별은 지자체가 전담해야 하며 EPR 관리좆직을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지는 토론은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 오장환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아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 박필환 전문위원 ▷환경부 자원순환국 최민지 자원재활용과장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유미호 자원순환분과위원장 ▷순환경제연구소 이승무 소장 ▷환경일보 김익수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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