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중·대형마트에 유통 중인 사료 유해물질 검사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함께살아가는 반려동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첫번째로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검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6일 시중에서 유통되는 반료동물 사료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유통되기 전 단계인 사료 제조공장에 대한 점검은 있었지만 유통 중인 사료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는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 이라고 말했다. 도는 올 연말까지 1900만원의 예산을 들어 시중에 유통되는 50개 반려동물 사료를 무작위로 수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누구나 반려동물에게 좋은 사료를 먹이고 싶을 것이다. 내가 준 사료 때문에 애기가 아프다면 마음이 찢어질 것”이라면서 “경기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시중 중·대형마트 등에 유통 중인 반려동물 사료를 수거해 유해물질 검사를 한다. 또 사료 포장지에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성분 표시에 이상은 없는지, 허위과대 광고는 없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사료와 물과 조금의 관심을 주는 것밖에 없는 나에게 절대적인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는 나의 반려동물이 뭘 먹는지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함께 살아가는 '식구'인 반려동물이 안전한 사료를 먹으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대형마트 등 도내 700여개소의 사료 판매점을 대상으로 사료를 수거해 유해물질 존재 여부를 점검한다.

도는 대형마트 등 도내 700여개소의 사료판매점을 대상으로 사료를 수거해 일반 등록성분과 동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 유해물질 존재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1차 검사는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 한국동물약품 기술연구원, ㈜한국첨단시험연구원 등 도내 3개 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 실시하게 된다. 도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료를 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보내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유해물질 존재 여부가 확정되면 해당 제품을 사료관리법 위반혐의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도는 9월안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해 10월부터 수거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조사 대상을 100개 제품으로 확대해 유통단계에 있는 사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 도는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매년 600개 동물사료제품 포장지를 대상으로 표시사항 누락, 유통기한 경과,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도 확인해 불법사료 유통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김영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동물사료에 대한 안전성에도 관심이 높다”면서 “유통단계까지 안전성 점검을 하게 되면 제조에서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안전한 유통구조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복지가 한 단계 더 향상됐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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