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투자심사 상시화 및 타당성 조사 간소화 추진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일자리사업, 생활SOC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 진행의 사전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예산편성 전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중앙투자심사 제도는 광역자치단체 3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20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30억원 이상에 대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전 투자심사이며, 타당성 조사 제도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 전 타당성 조사를 말한다.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절차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우선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연중 상시 투자심사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간소화 및 신속한 투자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일자리 사업, 생활밀착형 SOC 확충사업 추진시 상시 심사창구를 활용하여 자치단체가 원하는 시기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심사를 받음에 따라 중앙 투자심사 기간이 최대 30일 대폭 단축돼 운영된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등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간소화를 추진(현행 8개월→ 4개월, 4개월 단축)함과 아울러 신속한 투자심사(현행 60일→30일, 30일 단축)를 실시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가적 현안인 지역일자리 창출과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소통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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