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5년 이내로 사용기간이 제한된 민자역사 내 상업시설 사용기간을 늘려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를 유인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구)철도청이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철도부지에 건설‧운영 중인 철도 민자역사 중 지난 해 말 점용허가 기간(30년)이 만료된 영등포역, (구)서울역, 동인천역에 대해 국가 귀속을 결정했다.

국가귀속 후 국유재산으로 전환된 철도 민자역사는 상업용도로 건축된 건물형태와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존의 업종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철도 민자역사 건설은 최초 '국유철도활용에관한법률'(’84제정, ’96폐지)에서 점용허가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96제정, ’04폐지)과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철도사업법'(’05제정)이 구법을 승계해 점용기간(30년) 동안 '국유재산법' 특례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점용기간이 만료돼 국가귀속 된 후에는 「국유재산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그 활용에 제약이 있다.

임 의원은 "'국유재산법'상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짧아, 국가 귀속된 철도 민자역사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는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를 유인하기 어렵고, 허가 기간 내에서도 사용자는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투자에 소극적 일 수밖에 없으며, 전대금지로 인해 그 활용이 제한되어 결과적으로는 국유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유재산이 된 민자역사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국유재산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이에 "국유재산의 가치 확보를 위한 투자 유인과 임차인 및 소상공인 등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 기간을 늘리도록 하고, 제한적으로 전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강훈식, 김병욱, 김종회, 김철민, 자유한국당 송석준,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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