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인증 넘어설 제도개선, 통합·차별화 등 과제 산적

녹색건축인증제도는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또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전반에서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약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인 3억1500만톤을 감축해야 한다.

지속적인 감축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미국, 덴마크 등 선진국들은 기후변화협약상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 수단으로서 다양한 녹색건축물 정책을 시행중이다.

우리나라 녹색건축인증제도는 자원절약형, 자연친화적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성능을 평가한다. 신규·기존 건축물 모두 인증 대상이며, 주거용과 비주거용 등 모든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의 자발적 신청으로 진행된다.

공공건축물은 연면적 3000㎡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런데 인증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부당 인증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작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10개 인증기관 중 일부에서 셀프인증 등 부실한 인증제 운영이 지적을 받았다.

인증기관 7곳은 심의위원들에게 수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적발돼 강제 반환된 바 있다.

모 공사 역시 5년간 자신들이 발주한 건물을 스스로 심사하는 셀프인증을 했고, 신청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심의에 참여하거나 특정 심의위원에게 심의를 몰아주는 몰지각한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녹색건축인증제도가 제대로 빛을 보기 위해서는 인증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계속돼야 한다. 부당 인증행위가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를 포함해 강력한 벌칙을 적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녹색건축물 성능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가 안되고, 인증 유효기간 만료 후 재인증 또는 인증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녹색건축인증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증 당시의 성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재인증이나 인증 연장을 위해 녹색건축물의 성능 유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건축물 에너지성능 차이에 따른 인증등급을 차별화해 성능개선을 촉진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부처간 협력을 통해 유사 혹은 중복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부처 특성에 따라 차별화 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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