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반품 요구하면 ‘삐끼’ 동원해 위협까지

[환경일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이태원에서 핸드백, 지갑, 의류 등 위조 제품을 판매하는 A씨 등 공급자와 판매자 일당 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매장과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정품추정가 7억원 상당위조제품 1246점도 전량 압수했다.

이들 중 상습적으로 상표법을 위반하면서 고객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한 A씨에 대해서 출국금지 후 구속영장 신청했다.

또한 위조 제품의 공급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는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해 공범 2명의 혐의를 추가 확인했다.

서울시는 매장과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정품추정가 7억원 상당위조제품 1246점도 전량 압수했다. <사진제공=서울시>

A씨는 이미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현재도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이면서도 자신의 매장 입구에 폐업을 위장하기 위해 ‘임대’ 푯말을 내걸고 실제로는 영업을 계속하다가 다시 입건됐다.

일당들은 위조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품을 요구하면 이태원 ‘삐끼’로 활동하는 주변 남성들을 동원해 고객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이 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활용해 A씨가 묵비권을 행사했던 ‘위조 제품 공급자 및 구매자’ 2명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자신의 매장을 직접 방문한 지인들에게만 판매한다고 진술했지만 A씨 휴대폰 문자 ‘OO호텔 객실OO호 OOO(고객이름) OO사이즈 OO제품’로서 직접 가져다주는 방법으로도 영업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A씨는 동대문 노점에서 위조 제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구매처를 특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A씨 휴대폰 분석 및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위조제품 구매처를 특정할 수 있었다.

이들은 매장 입구에 폐업을 위장하기 위해 ‘임대’ 푯말을 내걸고 실제로는 영업을 계속하다가 적발됐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821명을 형사입건했으며, 12만8834점(정품추정가 442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최근에는 매장이나 창고에 위조 제품을 쌓아두는 형태가 아닌 카카오스토리나 밴드 등 온라인을 통한 위탁판매와 개인 간 거래방식으로 은밀히 이뤄져 대규모 상표법위반 행위 적발이 쉽지 않은 추세이므로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위조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켜 건전한 국내 산업 발전을 악화시키는 불법 행위이고, 이러한 폐쇄된 장소에서 위조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교환‧환불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한 행위”라며 “위조 제품이 사라질 때까지 서울시는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