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환경일보] 국가공무원들의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생을 상대로 한 초중고 교사들과 대학교수들의 성범죄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2013년 81명 ▷2014년 74명 ▷2015년 177명 ▷2016년 190명 ▷2017년 22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징계 사유로는 성폭력이 334명, 성희롱이 301명, 성매매가 114명으로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건수가 가장 많았고,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가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5배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학생을 상대로 한 현직 초중고 교사들과 대학교수들의 성범죄가 심각하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몰래카메라 범죄 및 성범죄관련 특별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해야하는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약 50%, 371명이 교육부 국가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공립 초중고 대학교 교원이 포함된 수치다. 다음으로는 경찰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건수가 157건으로 나타나,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현직 초중고 교사들과 대학교수들의 학생 상대 성범죄 현황은 심각한 상황이다. 2017년의 경우에도 전국 초중고 교원들의 성비위 징계사유 47건 중 30건은 학생을 상대로 일어났다. 또한 2018년 75건 중 42건 역시 학생을 상대로 일어났다.

일선 대학교에서도 성비위 관련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부산 모 대학 교수는 학생 20인을 대상으로 19차례 이상 성희롱한 혐의로 해임됐고, 충남지역 모 대학교 소속 교원은 2년 동안 학내에서 피해 학생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됐다.

또한 행안부 소속 고위공무원 A씨는 부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내는 등 성희롱으로 감봉 3월에 처해졌고, 9급 공무원 B씨는 대전 서구 오피스텔에서 여성과 관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이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건, 법무부 29건 국세청 25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감사원과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조달청의 성비위 징계건수는 최근 5년간 각 1건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성비위에 의한 징계건수는 각 부처 국가 공무원의 규모(숫자)와 관련 있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 성비위 관련 징계현황은 분명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며 “특히 더욱 높은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평가돼야 하는 교육공무원, 교원, 경찰공무원 성비위 현황은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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