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제조·가공·판매자 처벌 강화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환경일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식품위생법을 강화해, 위해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을 때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위해식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 및 벌금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급식 케이크 식중독’ 사태로 전국에 2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리고, 아파트 장터에서 판매한 콩국과 식혜에서 세균이 무더기로 검출되는 등 각종 먹거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은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을 판매한 업자에 대해 해당 식품의 판매금액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위해식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벌금의 부과기준을 ‘소매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매가격’이 최종 소비자가격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실제 벌금액 산정과정에서 반영하고 있는 판매량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위해식품 판매 등 법 위반 시 과징금을 2배 이상 5배 이하로 높이고 ▷과징금 및 벌금의 부과기준을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 의원은 “식품안전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무엇보다도 엄격하게 다뤄져야 하는 분야”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먹거리 장난이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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