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민원해결사

군위 직소민원 확대운영(의흥면)

[군위=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군민의 불편과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군위장날에만 운영해 오던 직소민원실이 고충민원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의 민원해결사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2018년 10월부터 의흥장날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군위읍 장날에만 운영되던 직소민원실(상인회사무실)이 군위군의 서부지역에 치우쳐 있어 그 동안 의흥면 인근 동부지역 5개면 주민들이 직소민원실을 찾아 가기에 다소 불편했는데 의흥면 장날에도 직소민원실(의흥면장실)이 확대 운영됨에 따라 모든 군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군위군 직소민원실을 통해 현재까지 접수된 325건 중에 효령면 화계리 소하천 100m 정비 외 176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하였고 90건은 추진 중이며, 지난해부터는 변호사도 함께 참석해서 생활법률을 상담해 주고 있다.

앞으로 군위군 직소민원실은 민원인 중심의 상담과 처리를 통해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권익보호에 앞장 설 뿐만 아니라,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군민과 공감하는 직소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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