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조수영 변호사

[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데 내연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에 규정돼 있는 이혼사유에 속하며, 불륜을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불륜 상대방인 내연녀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외도의 사실을 알고난 뒤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더라도, 증거수집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소송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조수영 가사법 전문변호사에게 위자료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변호사는 “남편의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그 내연녀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과 부정행위 당시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령, 문자나 카톡, 통화내역, 통화 녹취등이 내연녀에게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다. 내연녀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위자료금액은 불륜을 저지른 횟수나 기간, 피해 입은 당사자의 고통의 정도, 혼인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법정에서 증거가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위자료 청구소송 전 전문 변호사와 법리적 검토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수영 가사법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인정받도록 도움을 준 사례가 있다. 조변호사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거수집과 꼼꼼한 변론준비 등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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