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지난 20일 다커 ‘모이스처 80 리필’ 제품이 세균 기준치가 초과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브라운 관계자와 확인 결과 식약처에서 제시한 2018년 6월 27일 제조 제품은 생산을 한 적이 없었으며 단, 공개된 해당제품의 로트번호로 추정하건데 6월 27일 제조가 아니고 6월 28일 지엘컴퍼니에서 270박스를 생산한 모이스처80 제품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직까지 식약처에 발표한 27일 제품 환불이나 교환 문의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28일날 생산한 해당 제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세균 진균 테스트 적합 판정 후 출고 된 제품이었으며 특히 ‘식약처에서 인증한 공인인증기관에서 적합 판명을 받은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운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출고 성적서와 공인 시험기관 인증서를 함께 공개했다.

또한 브라운은 상기 회수명련건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증빙서류와 함께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며 재검사 요청과는 상관없이 고객 안심을 위해 2018년 6월 28일에 제조된 브라운 모이스쳐 80매 리필형 제품(제품제조번호 HF26C29)에 대해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리콜 방법에 대해서는 상기 해당 상품 소지 시 구매처, 개봉 여부와 상관 없이 브라운 물티슈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는 물론 브라운 물티슈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1 채팅을 통해서도 24시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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