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방쓰는 법이 화제다.

지방(紙榜)이란 제사 등을 지낼 때 형편상 임시로 종이에 글을 적어 위패를 대신 삼는 것을 뜻한다. 종이의 규격과 종류는 가로 6cm, 세로 22cm가 적당하며 한지(백지)를 사용한다.

지방을 쓸 때 부모 두 분이 모두 돌아가셨을 경우 고위(아버지)를 왼쪽, 비위(어머니)를 오른쪽에 쓰며, 한 분만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중앙에 쓴다.

지방에는 고인을 모신다는 뜻의 나타날 현(顯)자를 먼저 쓴다. 다음으로 제사를 모시는 사람(제주)의 관계를 적고, 고인의 직위와 이름을 반드시 적은 후 마지막에 신위라고 순서대로 적는다.

제사를 모시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아버지는 상고할 고(考), 어머니는 죽은어미 비(?), 할아버지는 조고(祖考), 할머니는 조비(祖?)라 적고 증조부모 이상에는 증(曾)자와 고(高)자를 앞에 붙인다.

관계를 적은 뒤에는 직위를 적어야 한다. 조상이 만일 벼슬을 했다면 관계 뒤에 벼슬 이름을 쓴다. 벼슬을 지내지 않았다면 남자 조상은 학생(學生), 여자 조상은 유인(孺人)이라 쓴다.

직위 다음에는 이름을 적는다. 이름 뒤에는 남자 조상의 경우 부군(府君)을, 여자 조상의 경우 고인의 본관과 성씨를 적는다. 마지막으로 '신위'자를 붙이면 된다.

일반적으로 부친의 경우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로 적고, 모친(김해 김씨)은 ‘현비유인 김해김씨신위(顯孺人金海金氏神位)'라고 적는다.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는 "배우는 학생으로 인생을 살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령이시여 나타나서 자리에 임하소서"라는 뜻이다.

한편 제사를 지낸 뒤 한번 사용한 지방은 태우는 게 관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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