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SNS

무면허 만취 버스기사가 논란 중이다.

23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음주와 무면허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9)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이 A 씨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였다.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A 씨는 지난해 2월 면허가 취소돼 버스를 몰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버스를 몰 수 있게 되었는지 조사 해 처벌 수위를 결정 할 계획이다.

한편 A 씨는 22일 오전 1시 25분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부산 노포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오전 5시 34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3.8km 지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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