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부터 시행된 명절 연휴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정부 정책으로 한국도로공사가 1천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2017년 추석 연휴인 10월 3·4·5일에 처음 시행된 명절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당시 535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올해 설날 연휴인 2월 15·16·17일에는 442억원의 손실이 생겼다.
앞서 2015년 광복절을 기념해 8월 14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을 때에는 146억원, 2016년 5월 6일 어린이날 기념 통행료 면제 때는 143억원의 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이러한 특정 기간 통행료 면제는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거나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 정책들이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부채가 28조 원에 육박하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연간 1,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공사 측에 그대로 떠넘기고 있어 결국에는 세금으로 부채를 메울 수 있다”면서 “국민들이 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정부나 한국도로공사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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