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미국인 강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어학원 원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학원 원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장 A씨는 2016년 9월 인천시 한 아파트 인근에서 미국인 강사 29살 B씨를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협박한 내용은 B 씨는 앞서 같은 해 3월 어학원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한 초등학교 2학년생을 퇴실시키려다가 밀친 것을 빌미를 담고 있다.

이에 강 판사는 "피고인과 증인의 법정 진술 등 각종 증거를 보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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