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뉴스 방송화면

식당에서 말다툼 끝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26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식당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62)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4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언쟁을 시작했다. 그는 말다툼 끝에 ‘입을 닫게 해주겠다’며 창고에서 휘발유 20ℓ를 들고 와서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식당에는 주인과 손님 등 10명가량이 있었으며, 이 화재로 A씨와 식당에 있던 손님 3명 등 총 4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식당은 전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119신고로 10분만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현장에 있던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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