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벼 9월 27일∼11월 16일·포대벼 10월 15일∼12월 31일

[충남=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충청남도는 2018년산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4만 6139톤(산물벼 2만 3040톤·포대벼 2만 3099톤) 규모로 정하고, 27일부터 매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매입 기간은 산물벼의 경우 9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포대벼는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농가별 매입량은 공공 비축을 희망한 마을의 리·통공공비축매입협의회에서 배정하고, 농협과 농업인간 매입 계약을 체결한다.

매입 품종은 시·군별 공공비축미곡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1∼2개 품종에 한한다.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해 정하며, 산물벼는 포장비용(40㎏당 872원) 등을 차감한다.

매입 대금은 올해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중간정산금(포대당 3만원)을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지급, 농가에 자금을 적기 공급할 계획이다.

최종 정산은 쌀값이 확정된 이후부터 연말까지 진행한다.

충남도는 올해부터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벼 252톤을 일반벼 특등 가격 기준으로 매입할 계획이며, 친환경 벼 여부 확인을 위해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농약검사 등을 실시한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 검출 농가는 친환경 인증 취소 등 행정 조치를 취하고, 5년 간 공공비축 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충남도는 또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 외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벼 품종 검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농가(5%)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품종을 확인하고, 매입 품종이 아닌 쌀을 출하한 농가는 역시 5년 동안 공공비축 매입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올해 친환경 벼 매입, 품종 검정 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됐고, 매입 품종 외 벼 출하 등 부정 출하를 한 경우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시·군별 사전 예시 품종 외 다른 품종을 혼입하지 말고 건조 상태와 중량을 준수해 출하해야 한다”며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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