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박성호)는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9월 19일(수) 관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관내(동해,삼척) 목재제품 생산 및 취급업체 14곳이며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서 규정하는 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합판‧목재펠릿 등 15개 목재제품이다.

단속반은 해당 업체를 방문해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가 기준에 맞게 표시되었는지 점검하며,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 보내 해당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검사를 실시한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해당 업체도 목제재품 규격‧품질표시제도를 준수하여 안정적인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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