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금지 3개 법안 통과 촉구 ‘꽃개 전시회’ 국회서 열려

[환경일보] 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 통과를 기원하는 ‘2018 황금개의 해 꽃개 전시회’가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27일 열렸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을 실효적으로 규제 및 금지하기 위해 발의된 축산법, 동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의 연내 무사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각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이상돈·표창원·한정애의 공동 주최로 10월2일(화)까지 계속된다.

일명 ‘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은 ▷개를 가축에서 삭제하는 이상돈 의원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정애 의원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개 법안이다.

각 법안을 발의한 표창원(오른쪽부터), 한정애, 이상돈 의원이 개막식에 참여했다. <사진제공=동물해방물결>

동물해방물결과 LCA가 황금개의 해를 맞아 전개해온 ‘꽃개 프로젝트’ 캠페인의 연장이기도 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지난 2월 전국 6개 도시(서울, 평창, 전주, 광주, 부산, 대구)를 순회한 바 있는 1m 높이 조형예술품 ‘꽃개' 8마리가 메세지 보드와 함께 등장했다.

27일 오전 진행된 개회식에는 이상돈·표창원·한정애 의원이 참석했으며, 내빈과 함께 ‘개농장 개를 해방하라'고 적힌 철창에서 황금개를 해방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국제동물권단체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과 함께 이번 전시를 공동 주관한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의 이지연 공동대표는 “최근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개 식용 금지·규제에 관한 전향적인 입법 및 정부 발표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의 연내 통과로 대한민국도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 금지하는 세계적 흐름에 합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두 단체는 개의 법적 지위를 반려동물로 통일하고,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 금지를 위한 서명 운동을 지난 1월부터 전개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공식 캠페인 사이트(www.donghaemul.com/stopdogmea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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