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신고

[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소방서(서장 김영조)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인 ‘비파라치 제도’를 속초지역에 활성화 운영한다고9. 27일 밝혔다.

비파라치는 비상구와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2010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로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 차단 등의 행위와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 ‧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시민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사진, 영상 등을 해당지역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으로 1회 5만원(1인 연간 300만원, 월 30만원 제한)이 지급된다.

속초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