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방사능물질 함유된 제품의 정보 공개 추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환경일보] 라돈 등 자연방사능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정보공개 및 안전성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자연방사능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정보 공개 및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구조·재질 또는 사용법상 문제로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상 피해 혹은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생활용품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으로 정하고, 안전인증을 통해 위해를 방지하고 있다.

회수된 라돈 침대 <사진제공=안양시>

송 의원은 “최근 라돈 침대 등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생활용품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음에도 현행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선정기준에는 자연방사능 물질과 관련된 사항이 없어 문제”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라돈 등 자연방사능 물질을 함유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포함시켜 제품의 제조량, 수입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송 의원은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이 라돈과 같은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생활용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 공개를 기반으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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