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방사능물질 함유된 제품의 정보 공개 추진
[환경일보] 라돈 등 자연방사능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정보공개 및 안전성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자연방사능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정보 공개 및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구조·재질 또는 사용법상 문제로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상 피해 혹은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생활용품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으로 정하고, 안전인증을 통해 위해를 방지하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라돈 침대 등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생활용품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음에도 현행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선정기준에는 자연방사능 물질과 관련된 사항이 없어 문제”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라돈 등 자연방사능 물질을 함유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포함시켜 제품의 제조량, 수입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송 의원은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이 라돈과 같은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생활용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 공개를 기반으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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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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