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조력의무 구체적 명시 및 제재규정 마련, 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발생 원인과 업무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유한 재해자 업무내용, 근무조건 및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조력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업주가 협조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고, 이를 거부했을 때 제재규정도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근로자는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증명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근로자는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법 개정을 포함해 근로자가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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