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낮아진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내달 1일부터 뇌와 뇌혈관(뇌, 경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은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이거나 뇌파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사가 뇌질환을 의심한 경우다.

지금까지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질환 의심으로 MRI 검사를 받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진단 후 경과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도록 중증 뇌질환 환자에 대한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도 늘어난다. 양성 종양은 연 1~2회 검사하는 등 최대 6년간 MRI 촬영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줬던 것을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횟수도 '진단 시 1회+경과 관찰' 외에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가 추가된다.

다만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건강보험이 일절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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