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등산객이나 행락객 등이 늘어나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를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위험요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축제장‧유원지‧야영장 내 위험시설물, 등산로‧보행로 파손, 낙석 위험, 불법 취사나 소각행위 등 가을 나들이 철에 발생하기 쉬운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이 모두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누리집

신고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는 서비스를 개시한 2014년 9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총 62만여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2018.9.20.기준)돼 54만 여건의 안전위험요인이 개선(87.3%)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88건, 2015년 74,123건, 2016년 152,768건, 2017년 226,919건, 2018년 168,657건(2018.9.20.기준)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유형별로는 도로·공공시설물 등 시설안전 267,632건(42.9%), 신호등·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153,080건(24.5%), 등산로·체육시설 등 생활안전 72,439건(11.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가을철(10월~11월)에 안전신고가 급증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아울러 국민들의 안전신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연말까지 시스템을 보강해 신고자 만족도와 참여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난폭운전 등에 대한 동영상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첨부파일 용량을 기존 32MB에서 100MB로 증설하고 접속방법에 패턴·지문 로그인 방식을 추가 할 예정이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가을철에는 산행이나 캠핑, 지역축제 등 나들이 인파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은 만큼 주변에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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