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오는 2일, ‘2018년 생활 속 규제 군민 공모전’의 우수 안건을 시상한다.

군은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생활불편 과제에 대한 규제개혁 범위를 확대, 군민이 직접 참여하여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공모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원준집 씨가 제안한 「소형 임대농기계 임대 기준 완화」가 최우수 안건으로 선정되었다. 

우수 안건으로는 고성군청에서 근무하는 차영근씨와 이정희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선(線) 현실에 맞게 조정」과 「구인·구직 신청 전화 상담을 통한 간소화로 규제 허용」이 각각 선정되었으며, 이 밖에도 기업 애로사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의 안건과 주민불편 개선에 대한 건의 안건 7건이 장려상에 선정되었다.

우수 안건으로 채택된 제안자들은 최우수(1명) 50만원, 우수(2명) 각20만원, 장려(7명) 각10만원 상당의 고성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주요 안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형 임대농기계 임대 기준 완화’의 경우 농지원부가 없는 소규모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순수 노동력만으로 경작을 하거나 경작을 포기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에 농지원부의 소유유무에 상관없이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 임대조건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선(線) 현실에 맞게 조정’의 경우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일률적 범위 설정으로 주민생활(사유)권과 지역발전에 피해를 주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선(線)을 지역여건 및 주거생활실태 등 현실에 맞게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의 안건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제안 중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법령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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