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패스트 트랙' 도입이 추진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게 지원되는 혜택은 국가연구개발 우대, 세제 지원, 연구시설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

그러나 혁신형 제약기업이 신약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허가·심사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을 도입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약 개발 활성화 및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고용진, 금태섭, 김상희, 김태년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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