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기준 적합 여부·유통기한 초과 제품 판매 여부 등 확인

[충남=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충청남도는 안전한 먹는샘물 공급을 위해 다음 달 1∼5일 도내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먹는샘물 24종을 수거해 검사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번 검사에서 먹는샘물 수질 기준 적합 여부, 유통기한 초과 제품 판매 여부, 표시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총대장균군 등 먹는 물 수질 기준 50개 항목과 포름알데히드 등 3개 감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를 통해 수질 기준 부적합이나 관계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도내 업체에 대해서는 판매 보류와 함께 생산·재고·판매량 등을 조사해 먹는샘물을 회수·폐기토록 하고,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타 시·도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조치할 수 있도록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한편 도내 먹는샘물 6개 제조업체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서 및 허가사항 이행, 제조공정·검사 등의 시설 및 장비의 적정 여부, 원수·제품수 수질기준 적합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먹는샘물 유통 전문 판매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먹는샘물 보관 시설 적정 및 변경 여부, 보관·관리 상태와 판매일지 기록·보존 상태 등을 점검 중이다.

충남도는 올해 44종의 먹는샘물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 수질 기준 초과 제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충남도 관계자는 “먹는 물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샘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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