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연장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다수 위반

[환경일보] 드라마 제작현장의 스탭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형태로 고용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드라마 제작현장 종사자 대다수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됐으며 연장근로 제한 및 최저임금 위반,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앞서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의 지적 후 부처 합동대책 발표(2017년 12월) 및 언론노조 등의 근로감독 요청이 쇄도했다.

그러자 노동부는 서울노동청 주관으로 지난 3월12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 드라마 제작현장(외주제작업체 4개소, 도급업체 29개소 대상)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제작현장의 구조는 <방송사→외주제작사→개인별 프리랜서 계약(연출·제작·촬영) 또는 분야별 도급계약(조명·녹음·장비·미술) 형태>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실제 드라마 제작현장에서는 연출감독(총감독)이 드라마 제작 과정 전반의 문제를 결정하고 제작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작현장 스텝들의 근로자성 여부와 해당 사용자 여부 등에 대해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감독과 PD 등 일부 스태프를 제외하고 드라마 제작현장 스텝의 근로자성이 인정돼 연출, 촬영, 제작 분야는 외주제작사가 사용자에 해당됐다. 조명, 장비, 미술 등 기술 분야는 도급업체(팀장)이었다.

제작현장의 구조는 방송사→외주제작사→개인별 프리랜서 계약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였다.

최저임금도 안 주고 초과근로 예사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촬영스케줄에 따라 달라지는 가운데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5.2시간이었다.

또한 1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8.47시간으로, 심지어 1주 연장근로가 48.67시간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노동시간 한도 초과뿐 아니라 33명(18.64%)에 대해서 3666만원에 달하는 최저임금 위반이 있었으며, 전체 조사 인원의 85.31%에 이르는 151명에 대해서는 서면근로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이번 감독은 드라마 제작현장에 대한 최초 감독으로, 형식상 외주제작사와 개별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실상 사용종속 관계에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노동부가 후속조치를 통해 사업주들의 법위반 사항이 시정되도록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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