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뢰 대신 사이트 차단 요청… 운영자 처벌은 모르쇠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환경일보] 올해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신고는 2만건을 넘었지만 수사 의뢰는 불과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를 통한 운영자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사이트 폐쇄 후 다른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도박을 계속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고건수는 ▷2014년 1만966건 ▷2015년 1만3371건 ▷2016년 2만2427건 ▷2017년 2만4197건 ▷2018년(7월 기준) 2만6894건으로 3년 7개월 만에 2.5배 증가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스포츠도박,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온라인 도박으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온라인 도박 신고건수는 올해 2만4406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약 90%에 달했다.

신고를 접수한 사행성감독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심의의뢰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해 ▷2014년 6503건 ▷2015년 9383건 ▷2016년 1만8834건 ▷2017년 1만9733건 ▷2018년 7월 현재 2만3061건으로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신고는 연간 2만건 이상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사감위는 수사의뢰 대신 사이트 차단에만 주력하고 있어, 운영자 처벌은 요원한 상태다.

반면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수사의뢰 요청 건수는 갈수록 줄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의뢰는 ▷2014년 744건 ▷2015년 80건 ▷2016년 217건 ▷2017년 15건 ▷2018년(7월까지) 3건으로 2014년 이후 2016년을 제외하면 감소 추세다.

사감위는 운영자의 정보가 필요한 수사의뢰가 아닌 사이트 차단 업무를 위주로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가 주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방심위의 심의기간도 2주나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인 차단이 어렵고, 운영자 처벌로 이어지지 않아 사이트 폐쇄 후 다른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 도박을 계속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불법 사행산업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불법도박의 확산속도가 사감위 단속의 속도를 훨씬 뛰어 넘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적극적인 수사의뢰를 통해 신고 후 빠른 시간 내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해 불법온라인 사행산업 규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사행산업의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84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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